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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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화장예약]

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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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자연장지란?

고인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후 유골의 골분을 수목,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흙과 섞어 묻거나, 흙속에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묻어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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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대상거주지역 등에 제한없이 이용가능
(단,거주지역에 따라 이용료 차등적용)
이용접수당일방문접수
(사전 예약 불가 : 전화 또는 방문상담 요함)
이용시간
  • 평일.공휴일 09:00 ~ 16:00
  • 명절(설날.추석 당일) 08:00 ~ 17:00
이용기간45년
(사용기간 만료 시 안장된 골분은 반환되지 않으며 안장기간은 연장 할 수 없음)
- 개인장/부부장 운영
- 유골함 용기 재질 : 분해성 수지 제품(한지, 나무, 전분 유골함)
- 표지석 제작 신청
- 이장 불가 참고

이용료

구분사용료(원)
관내지역(해남)관외지역
개인장(1기, 45년)
※공동형 수목장 포함(8기 이내)
400,000900,000
부부장(1기, 45년)800,0001,800,000
가족형(5기 ~ 8기 이내 / 45년)
※수목형에 한함
3,200,0006,400,000

이용절차

  • 접수

  • 운구고별 ▶ 화장 ▶ 수골 ▶ 유골인수

  • 자연장지 이동

  • 안장

신청구비서류

기본서류화장증명서
감면대상자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희생·공헌자
  •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22조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 ※ 감면대상자 신청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관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생명나눔증명서 중 해당증명원 1부
    유골 반환 시유골반환증, 화장증명서
    기타부부 합봉시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계약자 신분증
    결제방법카드결제 원칙

    주소 :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교길 241-250 (원호리 산 163). 전화 : 061-53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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