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화장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합법 등록된 외국인 화장: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여권,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사망진단서
※ 외인사의 경우 검시필증 지참
불법 미등록된 외국인 화장: 사망진단서, 여권, 화장동의서(번역본 공증필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 자세한 사항은 남도광역추모공원 사무실(061-530-5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유골, 개장유골, 봉안유골은 무엇인가요?
선산에 계신 조상님들을 자연장지 또는 봉안당으로 안치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장 절차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선산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묘가 위치해 있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하고 개장신고증명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개장신고는 사전절차인 만큼 개장하기전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개장신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 화장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분묘 사진, 고인과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재적등본 등)를 지참하여 - 분묘의 위치가 읍․면지역일 경우 ⇒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
2. 다음은 발급된 개장신고증명서로 인터넷 e하늘장사정보(http://www.ehaneul.go.kr)시스템에 화장예약 절차 이행 절차 안내문은 남도광역추모공원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3. 개장 신고일까지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예약일에 맞춰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단, 화장예약 당일 화장시간 30분전까지 도착하여 주시고, 화장접수 시 개장신고증명서 원본, 신청자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라며 접수 시 예약된 고인의 성명․개장지와 개장신고증명서상 성명․개장지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
관내 주민(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우선 예약 원칙으로 하며, 일반 시신은 5일, 개장유골 및 죽은태아는 15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 예약 원칙은 전일 오전 10시에 해제됩니다.
예시) 4월 5일 화장 시, 관내주민은 15일 전인 3월 21일부터 / 관외주민은 전일인 4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봉안당에 좋은 위치로 미리 예약이 가능한지요 ?
남도광역추모공원은 공설봉안당으로 사전에 안치 일시, 안치 장소(위치) 예약은 불가하며 봉안당 접수순서에 따라 안치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남도광역추모공원 홈페이지 ⇒ 시설안내 ⇒ 봉안당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안당 유골함 내에 사진 등 반입 설치가 가능한지요 ?
유골함 내에 사진, 위패에 한하여 년 3회 개폐하여 추모공원 관계자 승인을 받아 비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음료(소주, 커피), 음식물, 라이터 등 부패하거나 화재 위험성 등이 있는 물건은 일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봉안당 내 유골함(개인단, 부부단)에 생화, 조화 등 꽃장식이 가능한가요?
남도광역추모공원 봉안당 내 유골함 외부에는 생화는 물론, 조화 장식이 가능하며 30일 이후 임의 제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 설치된 헌화대에 헌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장지도 봉안당처럼 부부장으로 안치할 수 없나요?
남도광역추모공원 자연장지는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형식이든 유가족이 선택하여 안치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남도광역추모공원 사무실(530-5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친을 화장하고자 합니다. 부친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모친의 화장장 사용료는 감면이 되나요?
「해남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국가보훈 기본법」 에 따라 희생·공헌자 당사자만 해당되어 배우자인 모친은 화장장 사용료가 면제 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장지로 안치하고자 합니다. 유골함은 어떤 종류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자연장지는 자연회귀를 기본으로 한 영구적인 장사방법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부드러운 흙과 섞어서 안치하든지 한지 등 분해되는 용기만을 사용하여 안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기는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장지로 부모님을 안치하였습니다. 봉안당으로 이전하여 안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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