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구비서류
관내 기준 안내
관내지역
- 일반시신 : 사망일 현재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 된 외국인 포함)
- 죽은태아 : 사산일 현재 산모가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지역인 경우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망자의 최초 발견장소가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인 자
관외지역
- 일반시신 : 사망일 현재 관내지역 이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 죽은태아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관내지역 이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관내지역 이외 지역인 경우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망자의 최초 발견장소가 관내 이외의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완도군, 진도군을 포함
감면대상 안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희생・공헌자
-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22조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 감면대상자 신청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관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생명나눔 증명서 중 해당증명원 1부
구비서류 안내
화장 접수 시 필수 구비서류
- 시신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1부
- 외인사 및 기타불상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필증 원본 각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허가)증 원본 1부(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해당과)
- 죽은태아 : 사산증명서 원본 1부
- 임신주수 16주(4개월) 이상이며, 7개월 이상은 24시간 이후 화장 가능
※감면대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읍/면/동사무소 발행) 또는 국가유공자(보훈처나 모든 지청발급)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