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예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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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화장예약]

화장예약절차

화장예약절차

화장예약절차

화장예약절차

화장시설예약현황조회→(사망진단 또는 시체검안)→화장예약 신청→(실명인증불가자는 실명인증처리)→(변경 및 취소)→(화장신고)→화장

예약신청

화장시설 예약현황에서 원하시는 화장시설 및 시간대의 예약현황을 조회 하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약신청 시 주의사항

시설간 중복예약은 할 수 없으며, 화장예약 변경은 시설 및 시간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간 변경 시 고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관외 적용이 되므로, 관내 적용을 원할 경우 취소 후 재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의 경우, 등록 주소지에 따른 관내외 자동 적용)

  1. 개인정보보호정책 동의
  2. 고인정보(사망진단서 기준 )입력
    •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사망일자, 주소, 관내구분
    • - 선택 : 사망진단(시체검안)서 발급기관 및 번호
    • 화장신고 시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고자정보 입력
    •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연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4. 신청인(화장예약 대행자 포함)정보 입력
    •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연고자와의 관계, 주소, 신청인 소유의 휴대전화번호(SMS동의)
  5. 신청인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 - 본인인증 방법선택, 본인확인
  6. 원하는 화장예약 일자 및 시간대 선택
    • - 관내주민(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우선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시신 5일전, 개장유골/죽은 태아는 15일 전부터 가능
    • - 관외주민(관내지역을 제외한 지역) 일반시신 5일전 3회차부터, 개장유골/죽은 태아는 15일 전부터 가능
  7. 예약완료
    • - 예약확인서 인쇄가능, 예약번호 SMS 통보(휴대폰)

화장예약 변경

  1. 예약 시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및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2. 신청인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 - 본인 인증 방법선택, 본인 확인
  3. 변경하려는 화장시설, 예약일자, 시간대 선택
    • - 선택 가능한 예약일자는 관내기준 최초 신청일로부터 일반시신 5일, 개장유골/죽은태아 15일, 관외기준 전일 오전 10시
  4. 변경된 예약번호 SMS 통보(휴대폰)

화장예약 취소

  1. 예약 시 휴대폰으로 전송된 예약번호 및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2. 신청인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 - 본인 인증 방법선택, 본인 확인
  3. 예약취소 확인
  4. 예약취소 사항 SMS 통보(휴대폰)

주소 :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교길 241-250 (원호리 산 163). 전화 : 061-53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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