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자연장지란?
고인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후 유골의 골분을 수목,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흙과 섞어 묻거나, 흙속에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묻어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안내
이용대상 | 해남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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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접수 | 당일방문접수 (사전 예약 불가 : 전화 또는 방문상담 요함) |
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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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 45년 (사용기간 만료 시 안장된 골분은 반환되지 않으며 안장기간은 연장 할 수 없음) |
- 개인장/부부장 운영 - 유골함 용기 재질 : 분해성 수지 제품(한지, 나무, 전분 유골함) - 표지석 제작 신청 - 이장 불가 참고 |
이용료
구분 | 사용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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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장(1기, 45년) ※공동형 수목장 포함(8기 이내) | 400,000 |
부부장(1기, 45년) | 800,000 | >
가족형(5기 ~ 8기 이내 / 45년) ※수목형에 한함 | 3,200,000 |
이용절차
접수
운구고별 ▶ 화장 ▶ 수골 ▶ 유골인수
자연장지 이동
안장
신청구비서류
기본서류 | 화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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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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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반환 시 | 유골반환증, 화장증명서 |
기타 | 부부 합봉시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계약자 신분증 |
결제방법 | 카드결제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