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공설장사 시설사용료 -관내지역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남군 지역(단, 화장시설, 제1봉안당 사용료에 한정하여 관내지역에 완도군, 진도군 지역 포함) -관외지역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관내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