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주의사항
허위 · 다수 화장예약 및 취소자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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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빈발 신청자 및 사전 예약정보와 상이한 고인을 화장접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운영기관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하단의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영리적 목적으로 생존한 타인의 정보를 허위로 무단사용할 경우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위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나,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한식/청명, 윤달 등 '개장유골' 화장 집중시기의 중복예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및 해당 화장시설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신청인이 중복하여 예약한 경우 직권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시기
- 화장은 사망(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가능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24시간 이내에 화장할 수 있는 경우
- -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
- -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로서 시·군·구에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
관내/관외지역 구분
-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개장유골의 경우는 분묘소재지 기준
- - 화장시설별로 예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