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사용료 면제(감면)
화장장(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보장시설수급자에 한함)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봉안당, 자연장 (50%감면, 관내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신 청 : 증빙서류 제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사용료 납부(현금 수납 불가, 카드 이용)
- 지방세 카드납부 서비스 이용(납부자 입회 납부, 이용시간 : 제한 없음)
화장 관련(선택사항)
- 화장잔류물 : 유족 반환요구시 치금, 보철물 등 잔류물 인계
- 분골 정도 : 가늘게(기본) / 구분 : 가늘게·굵게
- 장지(모시는곳) : 봉안(기본) / 구분 : 봉안·자연장·매장·산골 등
추모공원 환경유지 협조
-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각종 조화, 음식물 반입을 제한합니다.
- 사용하신 제물, 장례용품은 반드시 회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연장지 안내
-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으로 인위적인 표식, 상징물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 자연장(잔디장, 화초장, 수목장)에는 생화 및 조화를 제외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30일 후 수거하여 임의 처리할 수 있다.
- 자연장지는 한번 안장하면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연장지는 자연회귀를 기본으로 한 영구적인 장사방법 입니다.
- 자연장지는 접수순에 따라 순서대로 안치(예약·분양 불가)합니다.
※ 부부 등을 나란히 안장을 원할 경우 동시에 사용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연장지 사용료는 1기 기준(45년) 관내 40만원, 관외 90만원으로 해남군만 관내에 해당합니다.
- 자연장지 이용시 사용료 외에 부대비용이 소요됩니다.
자연장지 부대비용 [문의 : 매점]
- - 구 성 : 전용 유골함 및 전용 표지석, 작업비 1식
- - 부대물품은 “추모공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중인 매점에서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장지 절차
- ⓛ 사무실에서 자연장지 접수 및 사용료 납부(허가증 발급)
- ② 매점에서 부대비용 납부(표지석은 주문후 3~7일 소요)
봉안당 안내
- 봉안은 접수순에 따라 순서대로 안치(예약·분양 불가)합니다.
※ 봉안당 안치단 내부에는 사진, 위패에 한정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생화 및 조화를 제외한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으며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30일 후 수거하여 임의 처리할 수 있다.
- 봉안당 안치유골의 반환이 가능합니다.(유골인도신청서류 제출).
※ 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사용료 일부를 반환합니다(사용료 반환신청서류 제출).
※ 봉안신청인과 반환신청인이 다를 경우 사용승계신청서류 제출 후 가능합니다.
- 봉안당 이용시 사용료 외에 부대비용이 소요됩니다.
봉안당 부대비용 [문의 : 매점]
- - 구 성 : 유골함, 각인, 위패 등
- - 부대물품은 “추모공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중인 매점에서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안 절차
- ⓛ 사무실에서 자연장 접수 및 사용료 납부(허가증 발급)
- ② 매점에서 부대용품 구입 및 각인 등 의뢰
- 관내지역 안내 : 동백당(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매화당(해남군)